예를들어, 현재 모 의과대학 학생들의 성추행 관련 기사를 보게 됐습니다. 아직 구속영장 조차 발부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들을 이미 성범죄자로 낙인한 것은 정말 큰 문제입니다. 즉, 혐의만 있는 상황에서 정식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회에서 범죄자로 인식한다는 것은 법치국가의 기본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원칙은 이렇습니다. 경찰이 어느 정도의 의증과 물증을 확보했다고 판단한 후 수색영장이나 구속영장을 통해 혐의자를 수색 또는 구속해야 합니다. 영장은 모두 판사로부터 발부 받아야 하며, 영장이 발부 됐다는 것은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할 혐의가 있다는 것일 뿐, 범죄 여부를 판단한 것은 전혀 아닙니다.
아직 구속 및 재판은 커녕 조사도 제대로 마무리 된지 않은 상황에서 개인을 범죄자로 낙인 찍는 것은 200-300년 전 마을 사람들이 횃불을 들고 모여 돌팔맹이질을 하던 것과 차이가 없습니다.
법치국가는 위의 예를 든 사람들 뿐만 아니라 국민 하나 하나를 보호하는 법체계입니다. 민주주의와 법치국가의 기본적인 권리가 묵살되는 사회에서는 개개인의 발언권 조차 보호 받을 수 없고, 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공권력에 휘둘리게 됩니다.
자신들의 편의에 맞게 범죄를 증명하지 않고도 이미 사회적으로 범죄자로 낙인 찍는 경찰과 검찰 모두 법치국가의 기본을 이행하지 않고 있고, 이들과 맞장구 치며 광고비 수입이나 올리려 하는 언론도 정말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여기에 휘둘리는 일반인들도 깨어나야 할 의무가 있다 생각합니다.
Posted by Jekki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