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우리나라에 선한 사마리아인 법이 없는 줄 몰랐다.
선한 사마리아인 법은 민사상과 형사상 따로 이해해야 한다.
민사상으로는 위험에 처한 자를 도울 경우 과실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법이다.
형사상으로는 상황에 따라 위험에 처한 자를 무조건 도와야 한다는 법이다.
미국에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칙은 일반적인 판례법의 예외로 이해되고 있다.
이유는, 미국의 경우 민형사상으로 상대방이 위험에 처한 경우 도와줄 필요가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판례이기 때문이다.
즉, 상대방을 위험에서 구해야 하는 의무가 전혀 없다.
이는 의사들을 포함한 의료인에게도 해당된다.
조금 극단적이긴 하지만, 격리된 공간에서 상대방이 신체적 위험에 처한다 하더라도 의사는 위험에 처한 자를 구할 의무가 전혀 없다.
단, 민사상으로는 한 번 구조가 시작된 경우 의무가 발생하게 된다.
의사의 경우 일반적인 의사에 해당하는, 일반인의 경우 일반적으로 일반인에 해당하는 기준 내에서 구조를 해야 한다.
미국의 경우 형사상으로는 주 마다 법이 매우 다르지만, 상황에 따라 타인이 위험에 처한 경우 적어도 해당 기관에 알릴 의무를 부여하기도 한다.

이번에 열린우리당 김덕규 의원(산자위)이 국회에 상정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개정안은 응급환자에게 전문적인 응급처치가 제공되기 전이라도 응급환자의 주변사람이 응급처치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일반인의 응급처치로 인해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이 면책되도록 법률적인 보호장치를 두고 있다고 한다.

Posted by Jekkie

2006/11/06 10:05 2006/11/06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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