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서울행정법원
http://sladmin.scourt.go.kr/dcboard/DcNewsViewAction.work

판결: 원고 패소

분명 시험제출에 있어 문제가 발생하으나 피해자를 구제할 만한 손해는 아니라는 말일텐데..
의사 등 의료진의 작은 실수를 포함해 일반사회는 미미한 실수 하나라도 책임을 져야 하지만 공공기관의 경우 실제로 잘못을 했음이 인정된다하더라고 실제 물질적인 손해가 발생했음을 증명하지 못 할 경우에는 결국 책임을 면하게 되는 것 같아 최근들어 "국가"라는 존재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하게 된다.

Posted by Jekkie

2006/07/10 17:46 2006/07/10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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