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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노숙자 이야기는 따로 놓고 보더라도 발췌된 판결문이 어이가 없어 하나하나 반박이나 해 보련다.
서울고법 형사7부(송영천 부장판사)는 술에 취해 잠을 자던 중 옆에 있던 딸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의 공소 사실 중 성추행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했다.
A씨는 딸의 가슴을 만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여러 진술의 내용 및 경위에 비춰볼 때 피고인이 왼손을 딸의 상의 안으로 집어넣어 가슴을 만진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사건이 벌어지기 며칠 전까지도 안방에서 같이 잠을 자면서 엉덩이를 만지거나 때리기도 했던 점, 피고인이 평소 딸을 예뻐해 술을 마시고 들어오면 딸을 꼭 껴안고 얼굴을 부비곤 해 딸이 싫은 내색을 하기는 했으나 자신을 사랑해서 그런다는 것을 알고 진심으로 싫어한 것은 아니었던 점, 딸이 초등학교 4학년으로 아직 2차 성징이 나타나지 않은 사실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추행'에 해당한다기 보다는 아버지로서 딸에게 다소 과한 애정 표시를 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1. 여러 진술의 내용 및 경위에 비춰볼 때 피고인이 왼손을 딸의 상의 안으로 집어넣어 가슴을 만진 사실이 인정된다.
인정이 됐다면 성추행이지 뭐 다른 말이 필요한지 이해가 안간다.
송영천 부장판사님은 술 마시고 딸이 이쁘시면 본인 딸 가슴을 만져도 괜찮다는 개념인가?
2. 이 사건이 벌어지기 며칠 전까지도 안방에서 같이 잠을 자면서 엉덩이를 만지거나 때리기도 했던 점, 피고인이 평소 딸을 예뻐해 술을 마시고 들어오면 딸을 꼭 껴안고 얼굴을 부비곤 해 딸이 싫은 내색을 하기는 했으나 자신을 사랑해서 그런다는 것을 알고 진심으로 싫어한 것은 아니었던 점
성추행 및 폭행의 70-75%는 모르는 사람이 아닌 지인에 의해 발생한다.
약간의 신체적 접촉을 허용한다고 해서 성적인 접촉까지 허용할 것이라는 말도 안되는 개념없는 남정네들의 전형적이 생각이다.
3. 딸이 초등학교 4학년으로 아직 2차 성징이 나타나지 않은 사실
제일 어이 없는 부분이다. 그럼 갓난 아이 (남여불문)은 성추행을 할 수 없을 뿐더러 2차 성징이 나타나지 아니한 모든 경우에서는 성추행이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것인가?
한 국가의 고등법원에서 내릴 수 있는 최악의 판결문이다.
Posted by Jekki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