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newsva.co.kr/uhtml/read.jsp?idxno=204393&section=S1N53&section2=S2N214

지하철 노숙자 이야기는 따로 놓고 보더라도 발췌된 판결문이 어이가 없어 하나하나 반박이나 해 보련다.

서울고법 형사7부(송영천 부장판사)는 술에 취해 잠을 자던 중 옆에 있던 딸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의 공소 사실 중 성추행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했다.

A씨는 딸의 가슴을 만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여러 진술의 내용 및 경위에 비춰볼 때 피고인이 왼손을 딸의 상의 안으로 집어넣어 가슴을 만진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사건이 벌어지기 며칠 전까지도 안방에서 같이 잠을 자면서 엉덩이를 만지거나 때리기도 했던 점, 피고인이 평소 딸을 예뻐해 술을 마시고 들어오면 딸을 꼭 껴안고 얼굴을 부비곤 해 딸이 싫은 내색을 하기는 했으나 자신을 사랑해서 그런다는 것을 알고 진심으로 싫어한 것은 아니었던 점, 딸이 초등학교 4학년으로 아직 2차 성징이 나타나지 않은 사실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추행'에 해당한다기 보다는 아버지로서 딸에게 다소 과한 애정 표시를 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1. 여러 진술의 내용 및 경위에 비춰볼 때 피고인이 왼손을 딸의 상의 안으로 집어넣어 가슴을 만진 사실이 인정된다.

인정이 됐다면 성추행이지 뭐 다른 말이 필요한지 이해가 안간다.
송영천 부장판사님은 술 마시고 딸이 이쁘시면 본인 딸 가슴을 만져도 괜찮다는 개념인가?

2. 이 사건이 벌어지기 며칠 전까지도 안방에서 같이 잠을 자면서 엉덩이를 만지거나 때리기도 했던 점, 피고인이 평소 딸을 예뻐해 술을 마시고 들어오면 딸을 꼭 껴안고 얼굴을 부비곤 해 딸이 싫은 내색을 하기는 했으나 자신을 사랑해서 그런다는 것을 알고 진심으로 싫어한 것은 아니었던 점

성추행 및 폭행의 70-75%는 모르는 사람이 아닌 지인에 의해 발생한다.
약간의 신체적 접촉을 허용한다고 해서 성적인 접촉까지 허용할 것이라는 말도 안되는 개념없는 남정네들의 전형적이 생각이다.

3. 딸이 초등학교 4학년으로 아직 2차 성징이 나타나지 않은 사실

제일 어이 없는 부분이다. 그럼 갓난 아이 (남여불문)은 성추행을 할 수 없을 뿐더러 2차 성징이 나타나지 아니한 모든 경우에서는 성추행이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것인가?

한 국가의 고등법원에서 내릴 수 있는 최악의 판결문이다.

Posted by Jekkie

2007/10/31 10:08 2007/10/31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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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Hwan 2007/10/31 13:34 # M/D Reply Permalink

    논란의 여지가 많은 판결이긴 하지만 판사로서는 고민이 많지 않았을까 싶다. 아버지가 어린 딸을 목욕을 시켰다고 성추행이라고 할 수는 없다. 문제는 어디까지가 어린 딸이라고 봐야 하나? 취학 전은 어린 딸이고 학교를 다니면 아닌가? 명확한 기준이 없으니 판단이 모호해질 이유가 된다. 친아버지는 괜찮고 양아버지는 안된다고 해야 하나? 이것도 모호하다. 판단의 기준을 찾다가 결국 판사가 생각한 것이 2차 성징이라는 기준이 아닐까? 사실 이것도 모호한 기준의 하나이다.

    스킨쉽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다. 가족 내의 분위기, 부녀 간의 유대감 등에 따라 그 정도가 달라질 수 밖에 없다. 딱 부러진 원칙을 적용하기는 너무 어렵다. 만약에 딸이 싫어하는데도 취한 행동이라면 논란의 여지가 없겠지만, 딸이 싫어하지 않다고 해서 미성년인 딸이 스킨쉽을 허용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결국 이런 경우 판단의 기준은 말 그대로 평상시의 행동이 어떠했는가로 삼을 수 밖에 없다.

    사실 개인적으로도 가정 폭력으로 처벌 받는 아버지로서 딸의 가슴에 손을 넣었다는 것은 결코 좋은 의도라고 보기 어렵다. 하지만 판사의 판결은 조금이라도 더 객관적인 판단 쪽으로 기울어져야 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판사의 판결 자체의 옳고 그름을 떠나 나름대로 판결문에서는 객관적이고자 하는 노력은 있었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

    1. Jekkie 2007/10/31 14:12 # M/D Permalink

      제 글이 좀 감정적이긴 했지만 저는 "판결문" 자체를 문제 삼고 싶었어요. 사실상 판결문 전체를 쥐고 있지 않으니 오빠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상당부분 반영되었을 수도 있지만 주어진 판결문은 제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또한, 친아버지와 양아버지를 기준으로 평가하지는 않았어요.

      아무리 스킨쉽이 부녀 또는 가족간에 다를 수 있더라도 문화나 종교를 떠나 기본적인 스킨쉽의 경계는 있다고 봐요. 아무리 딸과 친한 아버지일 지라도 딸의 옷 속에 있는 가슴을 고의적으로 만졌다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스킨쉽이라고 봐요. 이는 단순히 목욕을 시키거나 이쁘다고 엉덩이를 토닥이는 수준과는 거리가 멀어요. 어머니가 술에 취해 아들이 이쁘다고 바지에 손을 넣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요? 이에 대한 기준이 모호한 것은 성폭행과는 달리 성추행이란 행위 자체가 모호하기 때문이에요. 결국 "의도"가 성추행과 스킨쉽의 경계일 지도 몰라요.

      하지만 오빠와 판사님 모두 어느 정도의 남성위주의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성추행"에 대한 정확한 잣대는 없어요. 하지만 오빠도 말씀하시잖아요. 딸의 가슴의 손을 넣었다는 것이 결코 좋은 의도라고 볼 수 없다고. 좋은 의도가 아니었고 정확한 잣대가 없다면 당연히 피해자인 딸의 입장에서 법이 집행되어야 하지 어느 정도였더라도 가해자인 아버지의 입장에서 법이 집행되어서는 안된다고 봐요. 법이 무고한 사람을 처벌하여서는 아니하지만 약자를 보호해야 하는 것 또한 법이에요. 비록 형법이어서 민법보단 더 확실한 증거 및 정황이 있어야 했음에 이러한 "판결"이 나올 수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마지막 줄에 쓴 것처럼 제가 봤을 때 이는 최악의 판결"문"이란 생각에는 변함이 없어요.

      마지막으로, 우리나라는 비록 영미법이 아닌 대륙법을 기본으로 하고는 있지만 판결문 하나하나가 법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밖에는 없어요. 특히 서울고등법원의 판결문이라면 더더욱 그렇고요. 만약 정말 유대감과 기타 정황을 봤을 때 성추행보다는 술 취한 아버지의 과다한 다정다감함이란 판결이었다면 어느 나라 법에도 없을 법한 "2차 성징"과 같은 애매모호한 판결기준을 쓰기 보단 있는 그대로의 판결문 사유를 쓰는 것이 옳다고 봐요.

      시험 준비 잘 하삼!! :)

  2. 자유 2007/11/01 11:05 # M/D Reply Permalink

    법의 ㅂ자도 모르지만, 법에 대해 무지한 일반인이 봐도 아쉬움이 많이 남네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11살이나 된 딸의 가슴을 만지는 것이 '다소 과한' 애정 표현인가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아닌데 말이에요.

    1. Jekkie 2007/11/02 09:24 # M/D Permalink

      네. 판결문 전문이 없어 정확하게 뭐라 말 할 수 없다라고 해도 결과론적으론 매우 매우 아쉬워요.

      아 다르고 어 다른 것이 언어인데 판결문에 씌여진 말들도 참 아쉽구요...

  3. 하주원 2007/11/01 22:02 # M/D Reply Permalink

    저렇게 그냥 지나간 일을 울면서 10년 뒤, 20년 뒤에 말하는 환자들을 보면 가해자 입장에서야 아무렇지도 않지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정말 평생동안의 상처인듯

    1. Jekkie 2007/11/02 09:25 # M/D Permalink

      나름 그 상처를 최소화 해 보려 시작했을 법한 소송인데 아직 끝은 아니겠지만 이런 과정을 거쳐야 하는 딸이 계속 마음에 걸려.

  4. 실습인생 2007/11/06 01:44 # M/D Reply Permalink

    형수님ㅡㅡ 자유선배 블로그 타고 왔어요~ 미쿡에 일찍 가셔서 한 번도 뵙진 못했지만 넷 에서라도 친하게 지내요 ㅋ 동인형 블로그가 네이버 메인에 떴었는데 들어가 보니 형꺼드라구요~ 우리 관계개선을 해야겠어요 ㅋ

    1. Jekkie 2007/11/06 08:39 # M/D Permalink

      도련님! 사진으로만 뵈었었는데 여기까지 와 주시고 반가워요! ^^ 미쿡에 있어도 인터넷이 있어서 좋네요!! ^^ 종종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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