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침해

내가 아는 바로는 처음으로 저작권 침해를 당했다.
최근 들어 접속횟수가 70~80회로 올라갔다.
혹시 예전처럼 ibot들이 뛰어 다니는 건 아닌가 싶어 접속된 기록을 살펴 보던 중 어느 분의 네이버 블로그에 들어가게 됐다.
그런데 거기에 내 코카콜라 글이 출처가 야후 지식인으로 된 채 개제되어 있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야후에 들어가 봤더니 왠 사람이 사진만 한두장 바꾸고 앞에 문장 2~3개만 빼고는 자신이 답변한 것 마냥 버젓이 올려놨더라.

남의 음악 몇소절만 같아도 표절이라고 하는 마당에 이렇게 인터넷이 발달한 한국에서 남의 글을 한 바닥 긁어 자신의 글인 마냥 올려 놓다니.. 솔직히 불쾌하다.

결국... 오늘은 저작권에 대해 공부하게 됐다.

저작권보호센터 http://www.cleancopyright.or.kr/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저작권자동상담서비스 http://counsel.copyright.or.kr/

우리나라의 저작권법에서는 저작권과 관련된 아래의 용어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0.1.12, 2003.5.27>
1. 저작물 :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을 말한다
2. 저작자 :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한다
3. 공연 : 저작물을 상연·연주·가창·연술·상영 그밖의 방법으로 일반공중에게 공개하는 것과 이의 복제물을 재생하여 일반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하며, 동일인의 점유에 속하는 연결된 장소안에서 이루어지는 송신을 포함한다
4. 실연 : 저작물을 연기·무용·연주·가창·연술 그밖의 예능적 방법으로 표현하는 것을 말하며, 저작물이 아닌 것을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것을 포함한다
5. 실연자 : 실연을 하는 자 및 실연을 지휘·연출 또는 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6. 음반 : 음이 유형물에 고정된 것(음이 영상과 함께 고정된 것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7. 음반제작자 : 음을 음반에 맨처음 고정한 자를 말한다
8. 방송 : 일반공중으로 하여금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음성·음향 또는 영상등을 송신하는 것을 말한다
9. 방송사업자 : 방송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9의2. 전송 : 일반공중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수신 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저작물을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10. 영상저작물 : 연속적인 영상(음의 수반여부는 가리지 아니한다)이 수록된 창작물로서 그 영상을 기계 또는 전자장치에 의하여 재생하여 볼 수 있거나 보고 들을 수 있는 것을 말한다
11. 영상제작자 :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있어 그 전체를 기획하고 책임을 가진 자를 말한다
11의2. 응용미술저작물 : 물품에 동일한 형상으로 복제될 수 있는 미술저작물로서 그 이용된 물품과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디자인등을 포함한다.
12. 컴퓨터프로그램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명령으로 표현된 것을 말한다
12의2. 편집물 : 저작물이나 부호·문자·음성·음향·영상 그 밖의 형태의 자료(이하 "소재"라 한다)의 집합물을 말하되,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한다.
12의3. 편집저작물 : 편집물로서 그 소재의 선택·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12의4. 데이터베이스 : 소재를 체계적으로 배열 또는 구성한 편집물로서 그 소재를 개별적으로 접근 또는 검색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한다.
12의5. 데이터베이스제작자 : 데이터베이스의 제작 또는 그 소재의 갱신·검증 또는 보충(이하 "갱신등"이라 한다)에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한 자를 말한다.
13. 공동저작물 : 2인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14. 복제 : 인쇄·사진·복사·녹음·녹화 그밖의 방법에 의하여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하며,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축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이를 시공하는 것을, 각본·악보 그밖의 이와 유사한 저작물의 경우에는 그 저작물의 공연·실연 또는 방송을 녹음하거나 녹화하는 것을 포함한다
15. 배포 : 저작물의 원작품 또는 그 복제물을 일반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16. 발행 : 저작물을 일반공중의 수요를 위하여 복제·배포하는 것을 말한다.
17. 공표 : 저작물을 공연·방송 또는 전시 그밖의 방법으로 일반공중에게 공개하는 경우와 저작물을 발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18. 저작권신탁관리업 : 저작재산권자·출판권자 또는 저작인접권자를 위하여 저작재산권·출판권·저작인접권 또는 그 이용권을 신탁받아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업을 말한다.
19. 저작권대리중개업 : 저작재산권자·출판권자 또는 저작인접권자를 위하여 저작물 또는 저작인접권의 대상인 실연·음반·방송의 이용에 관한 대리(그 이용에 관한 포괄적 대리를 제외한다) 또는 중개행위를 하는 업을 말한다.
20. 기술적 보호조치 :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에 대한 침해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그 권리자나 권리자의 동의를 얻은 자가 적용하는 기술적 조치를 말한다.
21. 권리관리정보 :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정보나 그 정보를 나타내는 숫자 또는 부호로서 각 정보가 저작물이나 실연·음반·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제4장의2에 의하여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에 한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원작품이나 그 복제물에 부착되거나 그 공연·방송 또는 전송에 수반되는 것을 말한다.
가. 저작물이나 실연·음반·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를 식별하기 위한 정보
나. 저작자·저작재산권자·출판권자·저작인접권자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를 식별하기 위한 정보
다. 저작물이나 실연·음반·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의 이용방법 및 조건에 관한 정보
22. 온라인서비스제공자 : 다른 사람들이 저작물이나 실연·음반·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를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통하여 복제 또는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다른 사람이 저작권자인 나의 허락 없이 나의 어문저작물을 인터넷에 올리는 등의 방법으로 전송하였습니다. 저작권침해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다른 사람이 귀하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입니다.

저작권자는 저작물을 전송할 권리를 가집니다. 따라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타인의 저작물을 전송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저작재산권 중 전송권을 침해하는 것이 됩니다.

예외적으로 저작재산권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송권침해가 성립하지 않지만, 귀하의 경우에는 어떤 저작재산권 제한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결국 다른 사람은 귀하의 저작권 중 전송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적인 구제방법으로서, 귀하는 침해의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거나 정지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고의 또는 과실로 귀하의 저작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액을 귀하가 받은 손해액으로 추정합니다. 최소한 귀하는 귀하의 저작권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적으로는 귀하는 귀하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저작재산권등침해죄로 고소할 수 있으며, 이 때 저작재산권등침해죄는 친고죄로서 귀하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또한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그러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이른바 '양벌규정'이 적용되어 행위자 외에 그 법인 또는 사업자 개인도 벌금형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관련법령

저작권법 제18조의2 (전송권)
저작권법 제91조 (침해의 정지등 청구)
저작권법 제93조 (손해배상의 청구)
저작권법 제102조 (고소) 저작권법 제103조 (양벌규정)

Posted by Jekkie

2006/06/20 19:29 2006/06/20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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