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를 진행하게 됨으로써 계약관계가 성립하게 된다.
이때의 계약관계의 성격에 대해선 아직 완벽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다양한 의료상황이 존재하는 만큼
"의사-환자의 법적계약 성격은 이렇다"라는 한 문장으로 표현하기는 어러운 일이다.
그러나 현재 인정되고 있는 의료행위에서의 계약당사자는 정리 가능하므로
이에 대해 간단히 나열해 보고자 한다.
1. 의료행위의 법률관계
의료행위를 매개로 하여 공급자(의사)와 수요자(환자)간에 발생하는 권리, 의무관계를
의료행위의 법률관계라 한다.
2. 의료행위에서의 법률관계를 논하는 이유
계약에 의한 진료비의 지급은 계약 당사자가 해야 하므로
진료비 지급의 문제에 있어 필요한 논의이며
또한 권리, 의무에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
권리를 주장하거나 의무이행의 당사자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3. 의료계약의 당사자
1) 의료공급자- 개인의원의 경우
개업을 신고한 의사가 계약의 당사자가 되며
이외의 의료진(협진 의사, 간호사 및 기타 의료인력)은 이행보조자이다.
그러므로 손해배상 청구 시 개원의사가 그 당사자가 된다.
2) 의료공급자- 병원의 경우
그 크기에 상관없이 병원개설자가 당사자이며 이외의 의료인력은 모두 이행보조자이다.
단, 특진 또는 지정진료를 환자가 신청하였고 이를 해당 의사가 받아들인 경우
의뢰를 수락한 의사와 이를 신청한 환자 사이에는 별도의 계약관계가 성립한다.
따라서 손해배상 청구 시 병원 개설자 그리고/또는 의사 모두 당사자가 된다.
3) 의료소비자- 행위능력과 의사능력이 있는 환자의 경우
환자 자신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며 따라서 진료비 지급의 의무와 기타 권리를 갖게 된다.
4) 의료소비자- 행위무능력자이나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
미성년자가 가장 대표적인 예가 될 것이며
민법상의 재산거래와는 달리 유효한 의료계약이 성립 가능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입장이다.
단, 의사는 진료의뢰시 치료를 거부하여 계약체결 자체를 거부할 수 있다는 것도 통설이다.
부모 등의 법정대리인이 동반한 경우에는
계약 당사자를 누구로 볼 것인지에 대한 견해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환자와 법정대리인을 모두 계약당사자로 인정하는 견해가 우세하다.
그러나 환자와 법정대리인 사이에 치료에 대한 의견 충돌로 인해
환자의 이익이 중대하게 침해될 경우
법정대리인은 계약당사자에서 배재 가능하다는 것도 일반적인 생각이다.
5) 의료소비자-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이며 응급상황이 아닌 경우
영유아 및 정신질환자를 주로 생각할 수 있으며
다양한 견해가 있으나 우리나라의 판례의 입장은 대부분
의료계약의 당사자를 공급자와 법정대리인으로 보는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보고 있다.
6) 의료소비자-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이며 진료요청자가 부양의무가 없으며 응급상황이 아닌 경우
환자는 의사무능력자이므로 계약당사자가 될 수 없으며
진료요청자 또한 부양의무가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 의료공급자가 환자에 대한 사무관리를 하는 것으로 우선 보고
이후 법정대리인 또는 부양의무자를 찾아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본다.
7) 의료소비자-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이며 진료요청자가 부양의무가 없으며 응급상황인 경우
보호자 없이 응급실로 실려오는 환자들을 생각하면 될 것이며
이 경우
- 의료공급자와 환자간의 사무관리관계로 보는 견해
- 진료요청자를 계약의 당사자 또는 사무관리자로 보는 견해
- 공급자와 소비자의 계약관계를 인정하는 견해
가 대립하고 있다.
응급환자의 경우 응급의료관리법으로 "보증인"과 "대리인"의 개념을 도입하여
법적으로 문제 없이 환자진료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Posted by Jekki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