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학대 뉴스가 연일 터져 나오고 있다.
싸이 미니 홈피를 "특이하게" 꾸며 조회수를 늘이고자 한 생각이 짧았던
간호조무사 (초기에는 간호사라고 나왔으나 간협에서 항의를 했던지 금새 간호조무사로 바뀌어 보도됐다)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비록 학대 행위는 간호조무사가 범하였으나
고용인으로써 책임이 있는 의사들에게도 영향이 있을텐데 이 사건이 어디까지 진행될 지 궁금하다.
우선 대구에서 구속된 간호조무사 3명은 형사입건 됐으며 이들에게는 현행 아동복지법(29조)이 적용되었다고 한다.
동법 제40조에는 이를 위반할 경우에 대한 벌칙이 규정되어 있다.
아동복지법
제29조 (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
2.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행 등의 학대행위
3.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4.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5. 아동을 타인에게 매매하는 행위
6.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거나 음행을 매개하는 행위
7.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8.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9.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10.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는 행위
11.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제29조 (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
2.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행 등의 학대행위
3.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4.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5. 아동을 타인에게 매매하는 행위
6.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거나 음행을 매개하는 행위
7.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8.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9.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10.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는 행위
11.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아동복지법
제40조 (벌칙) 제29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호 내지 제4호, 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10호 또는 제1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9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0조 (벌칙) 제29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호 내지 제4호, 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10호 또는 제1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9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간호조무사는 의료인이 아니므로
의료법 제52, 53조의 의거한 면허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내릴 수는 없으나.
의료법 제58조에 의해 발부된 자격증에 대한 조치가 있을 수 있다.
의료법 제58조 (간호조무사) ①간호조무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②간호조무사는 제2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간호보조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에 있어 간호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면허"는 "자격"으로, "면허증"은 "자격증"으로 한다.
③간호조무사의 자격인정 및 그 업무한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②간호조무사는 제2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간호보조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에 있어 간호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면허"는 "자격"으로, "면허증"은 "자격증"으로 한다.
③간호조무사의 자격인정 및 그 업무한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생아를 돌보도록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를 고용한 의사의 경우 다음과 같은 법이 적용될 수 있다.
의료법 제4조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의 의무)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고 병원감염을 예방하는 등 환자에게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51조 (재산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①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사용자에 가름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③전2항의 경우에 사용자 또는 감독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사용자에 가름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③전2항의 경우에 사용자 또는 감독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드러난 문제점 및 보완해야 할 사항으로는..
여지껏은 의료인 또는 병원에서 일하는 자 = 의사라는 공식이 성립하는 듯 했으며
의사에 대한 윤리적, 법적, 교육적 이슈들이 관건이었다.
의료법에서도 의사의 보수교육만을 명시하고 있을 뿐 그외의 의료인력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의료법시행규칙 제21조의2 (보수교육) ①중앙회는 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을 매년 1회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시간은 연간 8시간이상으로 한다.
②중앙회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을 다음의 기관으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 법 제2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지부(이하 "지부"라 한다) 또는 중앙회에 설치된 의학분야별 전문학회
2. 의과대학·치과대학·한의과대학·간호대학 및 그 부속병원
3. 병상 150이상을 가진 수련병원
③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은 매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의 자에 대하여는 보수교육을 면제한다.
1. 의과대학·치과대학 또는 한의과대학의 부속병원에서 기초의학을 연구하고 있는 자로서 환자진료업무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
2. 군복무중인 자
3. 전공의
4. 대학원 재학생
5. 행정기관 및 국·공립의료기관에 소속된 자로서 환자진료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
6. 해외체류, 휴업 또는 폐업등으로 인하여 당해연도에 6월이상 환자진료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자
7. 본인의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자
④제3항 단서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수교육이 면제되는 자는 당해보수교육실시전에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보수교육면제신청서에 면제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속지부의 장을 거쳐 중앙회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의3 (보수교육계획 및 실적보고등) ①중앙회의 장은 매년 2월말일까지 별지 제11호의3서식에 의한 당해연도의 보수교육계획서를, 매년 4월말일까지 별지 제11호의4서식에 의한 전년도 보수교육실적보고서를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중앙회의 장은 보수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 별지 제11호의5서식의 보수교육이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21조의4 (보수교육 실시방법등) 보수교육의 교과과정, 실시방법 기타 보수교육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회의 장이 정한다.
제21조의5 (보수교육관계서류의 보존)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중앙회등은 보수교육대상자명단(대상자의 교육이수 여부가 명시되어야 한다)·보수교육면제자명단 및 기타 이수자의 교육이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중앙회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을 다음의 기관으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 법 제2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지부(이하 "지부"라 한다) 또는 중앙회에 설치된 의학분야별 전문학회
2. 의과대학·치과대학·한의과대학·간호대학 및 그 부속병원
3. 병상 150이상을 가진 수련병원
③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은 매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의 자에 대하여는 보수교육을 면제한다.
1. 의과대학·치과대학 또는 한의과대학의 부속병원에서 기초의학을 연구하고 있는 자로서 환자진료업무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
2. 군복무중인 자
3. 전공의
4. 대학원 재학생
5. 행정기관 및 국·공립의료기관에 소속된 자로서 환자진료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
6. 해외체류, 휴업 또는 폐업등으로 인하여 당해연도에 6월이상 환자진료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자
7. 본인의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자
④제3항 단서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수교육이 면제되는 자는 당해보수교육실시전에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보수교육면제신청서에 면제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속지부의 장을 거쳐 중앙회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의3 (보수교육계획 및 실적보고등) ①중앙회의 장은 매년 2월말일까지 별지 제11호의3서식에 의한 당해연도의 보수교육계획서를, 매년 4월말일까지 별지 제11호의4서식에 의한 전년도 보수교육실적보고서를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중앙회의 장은 보수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 별지 제11호의5서식의 보수교육이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21조의4 (보수교육 실시방법등) 보수교육의 교과과정, 실시방법 기타 보수교육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회의 장이 정한다.
제21조의5 (보수교육관계서류의 보존)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중앙회등은 보수교육대상자명단(대상자의 교육이수 여부가 명시되어야 한다)·보수교육면제자명단 및 기타 이수자의 교육이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또한 간호조무사의 경우 국가에서 자격이 충족하는 자에거 면허를 발금하는 것이 아닌
적정 교육을 받았을 시 자격증을 부여하고 있어
간호조무사의 의료지식에 대한 국가적 기준이 미흡하다 할 수 있겠다.
Posted by Jekki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