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일 미국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할 수 있다이다. 물론 의약품으로 인해 의료사고가 발생했다고 무조건 소송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사건 Wyeth v. Levine, No. 06-1249의 요지는 이러하다. 편두통을 앓고 있던 Mrs. Levine은 2000년에 병원에서 pain control을 위해 데메롤과 구토 억제를 위해 프로메타진 (Wyeth 제약회사의 Phenergan)을 투여 받았다. 문제는 IV를 통해 투여 받았어야 하는 약을 보조사가 실수로 동맥 push한 것. 이로 인해 환자의 팔에 gangrene이 생겼고 결국 팔을 amputation 해야 했다. 물론 병원을 상대로도 소송을 냈고 이는 오래 전에 합의가 되었었다. 환자가 제약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낸 것은 약의 labeling에 IV push로 약을 투여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므로 본 판결은 FDA 허가 의약품에 대한 소송을 아무 때나 할 수 있다기 보다는 허가 의약품에 제대로 된 labeling이 없었을 경우 소송이 가능하다고 해석하는 것이 더 확실할 것으로 보인다.
이로 Mrs. Levine은 Vermont 법원들에서 award된 $6 million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변호사 비용이 얼마 일지가 솔직히 더 궁금하지만...). 한국 돈으로 하면 현재 환율에서는 90억? 한국에서는 위자료다 뭐다 해도 1억이나 받을 수 있을까? 제약회사를 상대로 소송이나 낼 수 있을까? 소송이 좋다는 것도 아니고 액수가 많아야 한다는 것도 아니지만 사람의 몸을 상대로 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회사와 병원들이 몇 천 만원에 의료사고를 정리할 수 있는 것도 옳지는 않은 듯. 미국과 한국은 너무 극과 극이다.
http://www.nytimes.com/2009/03/05/washington/05scotus.html
Posted by Jekki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