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ly 5, 2011 Update)

한국에서와 마찬가지로 미국에서도 차주는 기본적인 차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보험은 주 별로 regulate되는 분야이므로 거주하시는 주에 따라 의무조항에 차이가 있겠습니다.  한국에서는 한 번도 차 보험 클래임을 한 적이 없었는데 미국에서는 5년 동안 벌써 3번 클래임을 해야 했고 보험이 있어 참 다행이란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경험상 얻은 미국 차 보험 약관의 기본을 정리 해 봤습니다.


기본적인 용어
자동차 보험을 포함한 모든 보험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Policy (약관)

2. Premium (보험료)
납부 방법은 일시불 (full payment) 또는 월별 납부 (monthly payment)가 가능합니다. 대부분은 monthly payment로 보험에 가입합니다.  보험료는 차에 따라, 운전자의 운전 경력에 따라, 차 보관 지역에 따라, 차의 용도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집니다.  운전경력의 경우 대부분의 보험회사에서 한국 운전 경력을 인정해 주므로 한국에서 면허를 받은 날짜를 사용할 수 있고 면허 발급 날짜와 무사고 기록을 미리 준비하면 좋습니다.  또한 보험 회사에 따라 다양한 discount가 가능하므로 가입시 agent에게 모든 할인 리스트를 함께 훑어 줄 것을 요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3. Deductible (공제 금액)
Deductible이란 보험 클래임 시 본인부담금입니다.  그러므로 deductible이 높을 수록 보험료는 낮아집니다.  경험상 $500 deductible이 일반적입니다.  즉, 사고 발생시 수리 비용이 $500 이하일 경우 보험 커버가 되지 않으며 $500가 넘는 액수부터 보험에서 배상을 해 줍니다.  매 클레임마다 해당되는 비용이므로 같은 보험 기간 동안 여러 번의 클레임을 하더라도 매 번 적용됩니다.

4. Limit (상한 보상액)
모든 보험 배상액에는 limit이 있습니다.  가입 전 이를 꼭 확인하고 너무 낮다 싶을 때는 올리셔야 합니다.  물론 상한액이 높아질 수록 보험료도 증가합니다.

5. Bodily Injury Coverage
보험가입 차량이 (그러므로 가입 운전자가 아니어도 법적 책임이 있을 수 있음) 타인에게 신체적 가해를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했을 경우 이에 대한 보상을 해 주는 조항입니다. 여기에는 치료비, 임금상실, 그리고 위자료가 포함된다.  또한, 가입자가 형사입건 될 시 보석비용 등과 같은 법적비용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통 Bodily Injury coverage는 두가지 limit이 있다.  예를 들어 $25,000/$50,000로 표시됩니다.  첫 번째는 두 당 피해 보상액입니다. 즉, 다수의 사람에게 가해를 한 경우 한 사람당 받을 수 있는 보상액이 첫 번째 숫자입니다.  두 번째는 전체 보상액입니다.  만약 총 3명에게 가해를 입힌 경우 한 사람의 치료비가 $25,000이 넘을 경우 나머지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전체 치료비가 $50,000을 초과할 경우에도 (예: 각 $20,000) 나머지 액수는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주에서는 상해보험조항을 의무로 하고 있으며 최소 limit 또한 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state minimum은 미국의 의료비용에 비해 매우 낮으므로 꼭 확인을 하고 높여야 할 경우 보험 약관을 수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6. Property Damage
타인의 재산에 대한 보상을 해 주는 조항입니다.  대부분의 보험에서는 bodily injury coverage 가입시 동시에 가입되는 조항입니다.

7. Collision coverage
가입자의 차량이 다른 차량이나 기타 물체와의 충돌에 의해 발생한 가입자의 차량 손상에 대한 보상 조항입니다.  이 조항은 사고의 본인 책임 부분에 대해 해당되는 조항입니다.

예를 들어 1년 전 저희 부부가 편의점 벽을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차 앞 범퍼와 그릴을 replace 해야 했고 최종 비용은 $2500 정도였습니다.  여기서 $500 deductible을 제외한 $2000을 보험회사에서 배상해 줬습니다.  즉, 저희 잘못으로 인해 저희 차에 발생한 손해를 커버 해 줬습니다.

다행히 편의점 벽에는 이상이 없었지만, 만약 이에 대한 손해가 발생해 보험 클래임을 했을 경우에는 위의 6번 property damage로 보상을 받았을 것입니다.

대부분 주에서 의무가입조항이 아니지만 꼭 들어야 하는 조항입니다.

8. Comprehensive coverage
도난, 방화, 자연재난, 낙석 등에 의해 발생한 차량피해를 보상해 주는 조항으로 내 잘못이 아닌 경우에 발생한 내 차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조항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의무가입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지만 미국에서 5년간 차를 타면서 벌써 두 번 이 조항에 의해 보상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는 주차장에 주차 해 놓은 차를 누군가가 털려고 했는지 문을 crowbar로 마구 흔들어 놓아서 수리를 해야 했습니다 (수리비 $1000).  누가 했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았으며 클래임 후 바로 수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얼마 전 주차장으로 들어온 음주운전자에 의해 발생한 피해입니다.  수리비만 최소 약 $15000이 예상되는 가운데 100% 제 잘못이 아니었으므로 Massachusetts 주 차보험 법에 의해 deductible까지 보험회사에서 커버 해 줍니다. 

두 번의 경험을 통해 미국에선 정말 필요한 보험조항이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물론 차량의 시가 자체가 정말 낮거나 너무너무 안전한 곳에만 차를 주차할 경우에는 그만큼 필요성이 줄게 되겠지만 왠만해서는 가입하는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 사고의 가해자는 결국 형사입건이 되었는데요, 경찰 기록을 조회해 보니 무면허 무보험 상태로 무등록 차량을 몰다가 대형 사고를 낸 것이었습니다.  저는 comprehensive coverage가 있었으므로 알아서 제 보험약관상 차를 수리하면 되는 것이였지만 만약 제가 이 조항에 가입되지 않았을 시에는 사고자 보험 처리를 했어야 했습니다.   문제는 가해자가 무보험이라는 것과 보험이 있었다 하더라도 총 5대의 차량에 피해를 입혔으므로 아마 상한액을 넘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때 도움이 되는 조항은 다음 9번입니다.

9. Uninsured/Underinsured Motorist Insurance
미국에서 차 보험이 의무이긴 하지만 제 경험만 보더라도 무보험 운전자가 없는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또한 보험이 있다 하더라도 상한액 제한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보다 보상한도가 적은 경우도 많습니다.  이 조항은 무보험 또는 underinsured insurer에 의해 발생한 피해를 보상해 줍니다.  여기에는 뺑소니 차량도 포함됩니다. 

위의 제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제가 8번의 comprehensive coverage가 없었을 경우 가해자의 보험에 클래임을 했어야 하나 가해자가 무보험이었으므로 제 보험 약관에 uninsured coverage가 있는 지 확인하게 됩니다.  있을 경우 이 조항에 의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에 따라선 이 조항이 의무입니다.  즉, 보험회사에서 의무적으로 보험가입자에게 커버를 해 줘야 합니다.  매사추세츠와 같이 consumer protection이 강한 주에는 보험회사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조항으로 배상을 할 경우에도 보혐료를 올리지 못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주에선 이 조항에 의해 배상을 해 줄 경우 보험료를 높일 수 있습니다.

보험에 따라 의료비용과 재산피해를 따로 구분하기도 하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10. Medical Payments
차량 사고에 의해 발생한 모든 의료비용 (치과비용 및 장례비 포함)을 보상해 주는 조항으로 가입자 당사자 외에도 동일 사고에 의해 피해를 입은 친지 및 동승인도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가입 차량이 아닌 다른 차량 탑승 시와 보행자일 시에도 사고피해 발생 시 보장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11. Emergency Road Service (ERS)
차량 고장시 레커차량으로 정비업소까지 차량을 운송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또한 열쇠 분실 시와 같은 경우 차량 문을 열어주는 서비스 등도 제공하지만 해당 조항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경우 회당 50-100달러의 비용을 청구합니다 (물론 이 조항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 서비스를 아얘 받을 수 없다).

대부분 보험회사에서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 받기 보단 AAA (American Automobile Association)과 같이 이런 서비스만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업체에 가입해 서비스를 보장 받는 것을 권합니다.


결론적으로 차량보험을 가입해야 할 경우 고려해야 할 점은
1. 해당 주의 의무가입 조항은 무엇인가?
각 주별로 보험을 관할하는 부서가 있으며 state obligation과 minimum을 안내해 줍니다.  물론 보험회사 또한 이미 의무가입 조항을 숙지하고 있으며 보험가입 시 차가 등록되는 주의 의무가입 조항에 따라 보험 가입을 도와 드립니다.

2. 피해 보상 상한액은 얼마로 정할 것인가?
이론적으로는 차량 운전을 적게할 수록 사고 발생 가능성이 적으므로 그만큼 상한액이 적어도 되며 차량 운전이 많으수록 (출퇴근, 등학교, 및 잦은 여행) 상한액을 높게 책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언제 사고가 날 지는 모르는 일이고 미국의 경우 한국과는 다르게 사고로 인한 형사입건에 대한 걱정보다는 손해배상소송이 더욱 무서운 일이므로 한번의 사고로 어마어마한 돈을 배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  왠만해서는 state minimum 이상으로 가입하시는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3. 공제 금액 (deductible)은 얼마로 정할 것인가?
경험상 $500이 가장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물론 공제금액을 0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4. 의료비용은 어떻게 cover할 것인가?
대부분의 경우 차보험 외의 의료보험이나 여행자보험에서 차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병원비용을 커버하는 조항이 있으며 가입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자신의 현재 보험상태를 보고 의료비용을 더 필요로 할 것인가를 확인하고 가입하시는 것이 경제적입니다.  단, 현재 갖고 있는 보험이 전액 보상인지 비율 보상인지 (예: 전체 의료비의 80%), 또는 일정액 보상인지 (사고 시 500만원)를 확인해야 합니다. 미국의 의료비용은 한국의 몇 배에서 수십배에 이른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보험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도 상당한 비용을 지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신의 의료비 뿐만 아니라 사고 발생시 타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의료비용도 잊으면 안되겠습니다.

5. Comprehensive, Collision, Uninsured/Underinsured Motorist Insurance
차보험료가 큰 부담이 아니시라면 꼭 가입하시라고 권해 드리고 싶은 조항들입니다.  UMI의 경우 주에서 의무적으로 보험약관에 넣는 경우도 있으므로 보험회사와 꼭 상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Posted by Jekkie

2011/07/05 23:18 2011/07/05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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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자유 2007/08/18 10:52 # M/D Reply Permalink

    복잡하지만 설명 잘 해 주셔서 잘 봤습니다. :)
    행여나 나중에 미국에 가게 될 일이 생기면 그 때 다시 핮아와야겠어요. ;)

    1. Jekkie 2007/08/20 02:18 # M/D Permalink

      이게 말이죠..
      막상 사고를 당해 보면 머리에 쏙쏙 들어와요!! :)

  2. 메멘토모리 2011/10/26 15:23 # M/D Reply Permalink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1. Jekkie 2011/10/26 21:03 # M/D Permalin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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