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2004.9.17 대통령령 18548호]
제1조 (목적) 이 영은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요청) ①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을 요청하는 때에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요청지역 및 인근지역의 토지·건물 등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위한 대책을 별도로 수립하여 재정경제부장관 및 건설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경제자유구역 및 인근지역의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제3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고시 등) ①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경제자유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목적
3. 경제자유구역안에서 실시되는 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
4. 개발사업의 개발기간·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각 단계별 개발기간·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을 말한다)
5.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
6.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
7. 외국인의 투자 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8.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9. 그 밖에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을 일부 해제하거나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제1항 각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된 경제자유구역의 전체를 해제하는 경 우에는 해제사유와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4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시 고려사항) ①법 제5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국제공항 및 국제항만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공항의 경우에는 정기국제항로가 개설되어 있고, 연간 50만톤 이상의 화물을 처리할 수 있을 것
2. 항만의 경우에는 정기국제컨테이너선박항로가 개설되어 있고, 연간 1천만톤 이상의 화물을 처리할 수 있으며, 2만톤급 이상의 컨테이너선박용 전용부두가 있을 것
②법 제5조제7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전문인력 확보의 용이성 및 인력수급
2. 경영환경·생활여건 등 배후 도시의 서비스 수준
3.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현실성
4. 그 밖에 재정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①법 제6조제1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개발사업의 시행기간
2. 용수·에너지·교통·정보통신 등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3. 문화시설·공원·녹지계획
4. 도시경관계획
5. 존치하는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 등에 관한 계획
6. 공동구 등 지하매설물 계획
7. 주요 유치시설 및 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8.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필요한 주요 사회간접자본 등 기간시설계획의 경제성 검토
②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1. 경제자유구역의 위치를 표시한 축척 2만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와 경제자유구역을 표시한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
2. 경제자유구역 경계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③재정경제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 포함될 사항을 추가로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변경) 법 제7조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행정구역의 변경 등으로 인한 당해 경제자유구역의 명칭 변경
2. 경제자유구역 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의 면적 변경
3. 수용예정 인구수의 100분의 10 미만의 변경
4. 개발사업의 목표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개발사업의 세부계획 변경
5. 지형 또는 지질사정으로 인한 주요 기반시설 계획의 변경
6. 개발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주소와 대표자의 성
명·주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변경
7. 그 밖에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7조 (실시계획의 작성) 개발사업시행자는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을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 부합되게 작성하여야 한다.

제8조 (실시계획의 승인신청) ①개발사업시행자는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시계획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위치 및 면적
2. 개발사업시행기간
3. 소요토지의 확보 및 이용계획
4. 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을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경우 단계별 시행계획
5. 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말한다)
6. 법 제11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되는 허가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7. 개발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8. 그 밖에 재정경제부장관이 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위치도
2. 지적도에 의하여 작성한 용지도
3. 계획평면도·단면도 및 공사설명서 등 실시설계도서
4. 자금계획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연도별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계획과 연도별 투자비 회수 등에 관한 계획을 포함한다)
5. 개발사업시행지역안의 토지등(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에서 정하는 토지·물건 또는 권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매수·보상계획 및 주민의 이주대책에 관한 서류
6. 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 및 시설의 사용·수익·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계획서
7.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서
8. 문화재보존대책에 관한 서류
9. 공공시설의 설치·이전·철거 및 귀속·이관·양여 등에 관한 조서
10. 수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11. 존치하고자 하는 기존공장이나 건축물 등의 명세서
12. 공공시설물 및 토지등의 귀속과 대체에 관한 계획서
13.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에 필요한 서류

제9조 (실시계획의 승인절차) ①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사업시행자는 법 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에 대한 고시가 있은 날부터 18월 이내에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실시계획승인신청을 하여야 하며, 동 실시계획 사본을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재정경제부장관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의 승인신청을 받은 날부터 6월 이내에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여부를 개발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 (실시계획의 변경) 법 제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개발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의 변경
2. 1년의 기간내에서의 개발사업시행기간의 변경
3. 개발사업시행지역의 변동이 없는 범위안에서 착오 등에 의한 시행면적의 정정
4. 중요하지 아니한 설비 및 시설의 위치 변경

제11조 (환경영향평가서의 제출시기) 환경영향평가서의 제출 및 협의요청시기는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령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 전으로 한다.

제12조 (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실시계획에 대하여 관보에 고시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개발사업의 명칭 및 개발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2. 개발사업의 목적 및 개요
3. 개발사업지역의 위치 및 면적
4. 개발사업시행기간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등의 세목. 다만,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하는 고시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13조 (준공검사) ①개발사업시행자는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검사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준공검사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한다)
2. 지적측량성과도
3. 토지의 용도별 면적조서
4. 공공시설 등의 귀속조서 및 도면
5.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
②재정경제부장관은 준공검사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당해 개발사업이 실시계획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사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준공검사서를 시행자에게 교부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개발사업의 명칭
2. 개발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3. 개발사업시행지역의 위치·면적 및 용도별 면적
4. 준공일자
5. 주요 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재정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 (준공검사전 토지 등의 사용) ①개발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으로 개발된 토지나 설치된 시설을 임대 또는 분양받은 자가 개발된 토지나 설치된 시설에 대하여 준공검사전에 사용허가를 요청하는 경우 준공검사전 사용으로 인하여 개발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 제14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없이 준공검사전 사용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사용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준공전 사용하여야 하는 이유 또는 시급성
2.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 또는 시설의 공정현황
3.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 또는 시설의 사용가능여부 및 안전성 등에 관한 공사감리자의 의견서 또는 공사감독관의 의견서
4.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 또는 시설의 완성단계의 도면 및 사진
5.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의 명시측량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사용허가 신청을 받은 재정경제부장관은 개발된 토지나 설치된 시설이 용도에 적합하게 사용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여 사용허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15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금지원) ①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자금지원의 기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원회가 정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금지원 기준을 참작한다.
1. 고용창출의 규모
2. 기술이전의 효과
3.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하 "입주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한다)
의 업종 및 투자규모
4.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기여도
5. 외국인투자가 지역경제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자금지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자금지원 기준에 따라 지원하여야 한다.

제16조 (국·공유 재산의 임대료 감면 등) ①법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공유재산의 임대료는 당해 국·공유 재산의 가액에 1천분의 10 이상의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②법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임대료의 감면율은 당해 국유재산의 임대료의 100분의 100의 범위안에서 당해 국유재산의 관리청(국유재산법 제21조 또는 동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정한다.
③법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재산의 임대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입주외국인투자기업은 당해 국유재산의 관리청에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법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임대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입주외국인투자기업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⑤법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대상사업 및 임대료의 감면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고용창출, 경제자유구역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한다.
⑥법 제1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발사업시행자 또는 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국·공유 재산을 매각함에 있어서 매입하는 자가 매입대금을 일시불로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라 납부기일을 연기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적용되는 이자는 연 4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1. 국유재산의 경우 : 1년의 범위안에서 납부기일을 연기하거나 20년의 범위안에서 분할납부
2. 공유재산의 경우 :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일 연기 또는 분할납부
⑦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공유재산의 임대 및 매각에 관하여 법 및 이 영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7조 (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지원) ①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기반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경제자유구역을 외부와 연결하는 고속국도·일반국도·특별시도·광역시도·지방도 및 국가지원지방도
2. 경제자유구역안의 간선도로
3. 철도·도시철도 및 공항·항만시설
4. 공원·녹지
5. 공동구·상하수도 및 폐기물처리시설
6. 그 밖에 경제자유구역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기반시설
②국가는 제1항 각호의 기반시설에 대하여 건설비용의 100분의 50의 범위안에서 이를 재정지원할 수 있다. 다만,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그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
③국가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제18조 (외국어 서비스의 제공) ①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어는 영어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른 외국어를 사용할 수 있다.
②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어 서비스의 제공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련된 법령
2.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3.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행정기관에서 작성하는 각종 업무편람 및 안내자료
4. 경제자유구역에서 외국인(외국인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보내는 문서
5. 경제자유구역에서 외국인이 제출하는 민원서류에 대한 회신
6. 경제자유구역에서 외국인의 질의·고충처리 및 상담
7. 이 법에 의하여 시행하는 각종 공고 및 고시
8. 그 밖에 외국인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관계 행정기관은 경제자유구역에서 외국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2항 각호와 관련된 자료를 영어로 번역하여 제공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통역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④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어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은 통역사 및 번역사 등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하거나 관련 자료 등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⑤관계 행정기관은 경제자유구역안에서 외국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민원신청서류의 작성·제출 등 민원사무의 처리를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 (경상거래에 따른 지급)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제자유구역에서 건당 미화 1만불 이하의 경상거래에 따른 대가는 거래당사자간에 대외지급수단으로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 (외국인 교원 등의 임용) ①법 제2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고등학교(이하 "국제고등학교"라 한다)의 교육과정 운용에 필요한 외국인 교원의 임용자격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 및 별표 2의 중등학교 교사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2. 자국법에 의하여 교원자격을 취득하고, 교육경력이 3년 이상인 자
②국제고등학교에서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교원의 임용권자는 외국인을 강사로 임용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강사의 자격기준은 제1항 각호의 1과 같다. 다만, 자국법에 의하여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를 포함한다.
④제3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외국인이 강사로 임용된 때에는 그 임용 후 6월 이내에 각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교육감이 시행하는 4주 이상의 연수를 받아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교원은 5년 단위로 계약하되, 자국의 모국어나, 국제고등학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과에 한하여 임용될 수 있으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강사의 임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3년의 범위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⑥외국인 교원 및 외국인 강사에 대하여는 공무원보수규정 제5조 및 별표 11의 규정을 참작하여 채용계약에 의하여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⑦외국인 교원 및 외국인 강사의 복무는 채용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1조 (외국방송의 재송신)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재송신할 수 있는 외국방송의 채널 수는 운용하는 텔레비전방송채널·라디오방송채널 및 데이터방송채널별로 각각 100분의 20 이내로 한다. <개정 2004.9.17>

제22조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 법 제25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경제자유구역안 외국통화의 불법유통 방지에 관한 사항
2. 경제자유구역의 난개발 방지 및 부동산 가격안정을 위한 대책과 관련된 사항
3.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금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외국인의 경영여건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3조 (위원) ①법 제25조제5항의 당연직위원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외교통상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문화관광부장관·산업자원부장관·정보통신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환경부장관·노동부장관·건설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기획예산처장관 및 국무조정실장으로 한다.
②법 제25조제6항의 위촉위원은 노동·환경·외국인투자·물류·도시정책 등 경제자유구역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중에서 위촉한다.
③제2항의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위촉위원이 궐원된 때에는 새로이 위촉하되,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기산한다.

제24조 (위원회의 운영)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목적 등을 개회 3일전까지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경제자유구역기획단 소속 공무원중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임명한다.

제25조 (의견청취) ①당연직위원이 아닌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경제자유구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이해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시·도지사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 등과 관련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26조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조 (경제자유구역기획단의 업무 등) ①재정경제부장관은 경제자유구역기획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 및 관계 기관·단체 등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법 제26조제2항제6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경제자유구역의 운영과 관련된 시·도와의 실무협의
2. 경제자유구역의 경영 및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제도마련 및 관계 부처협의
3.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투자에 관한 관계부처 협의 및 애로사항의 해소
4. 그 밖에 위원회를 효과적으로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8조 (경제자유구역의 행정기구) ①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구는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사무, 그 관할구역에서 시·도의 사무 및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를 처리한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구를 설치하는 때에는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수준, 경제자유구역에서 발생하는 행정수요 및 정주인구의 증가규모 등을 고려하여 그 시기를 정하여야 한다.

제29조 (옴부즈만의 기능 등) ①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옴부즈만은 외국인투자업무에 관한 경험이 풍부하고 외국어에 능통한 자중에서 시·도지사가 위촉한다.
②옴부즈만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옴부즈만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외국인 및 입주외국인투자기업의 애로사항에 관한 업무지원
2. 입주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 애로사항 관련 정보수집
3. 경제자유구역안 외국인들의 생활 애로사항 관련 정보수집
4. 제2호 및 제3호 사항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및 관계행정기관에 대한 이행건의
④옴부즈만은 제3항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관계행정기관 또는 유관기관에 협조요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은 7일 이내에 그에 대한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옴부즈만은 입주외국인투자기업의 효율적인 고충처리를 위하여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옴부즈만과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
⑥옴부즈만은 분기별로 애로사항의 처리실적을 분석하여 매분기 종료후 1월 이내에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0조 (퇴출업종등) ①법 제29조제1항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업종 또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종 또는 시설을 말한다.
1. 쾌적한 정주환경을 저해하는 업종 또는 시설
2. 대기·토양 및 해양환경에 유해한 업종 또는 시설
3. 경제자유구역에서 기업환경 또는 생활여건을 저해하여 외국인투자유치를 저해할 수 있는 업종 또는 시설
4. 기술이전 또는 고용창출의 효과 등에 있어 국가경제발전의 기여도가 현저하게 낮다고 판단되는 업종 또는 시설
②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기업의 영업정지 또는 시설의 폐쇄를 명할 경우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의 관리권자 또는 관리기관과 협의하여 산업단지 입주가능업종 또는 시설에 대하여는 산업단지를 대체입주지로 알선할 수 있다.

제31조 (권한의 위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의 착수기한 연기조치
2.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
3.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전용 의료기관의 개설 허가
4.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전용 약국의 등록
5.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퇴출업종등에 대한 영업정지 또는 시설의 폐쇄명령,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문 및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집행

제32조 (과태료) ①방송위원회는 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행위의 종류, 과태료의 금액 및 납부기한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방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방송위원회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부칙 <제18029호,2003.6.30>
①(시행일) 이 영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제21조의 규정은 이 영이 시행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방송법시행령) <제18548호,2004.9.1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중 "전체운용채널의"를 "운용하는 텔레비전방송채널·라디오방송채널 및 데이터방송채널별로 각각"으로 한다.

Posted by Jekkie

2005/02/10 15:49 2005/02/10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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